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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2002. 7. 3.] [행정자치부령 제174호, 2002. 7. 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9조 (교통안전교육)

제49조,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·내용·방법 및 시간은 별표 10과 같다.

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③경찰서장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(이하 "특별한 교통안전교육"이라 한다)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의 일시·장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.

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은 제49조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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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85.02.07 선고 84노1086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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